뉴질랜드 ⇄ 한국 국제물류 진행 시, 통관이 불가하거나 검역 서류가 부족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진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폐기처분 통관 불가 시
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이 전체 물품이거나, 수출입 법규 위반이 명확한 경우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됩니다.
- 관세사(대행사)가 고객에게 사전 안내 후 진행합니다.
- 폐기 수수료, 보관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폐기된 물품은 반출/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카톤분할 일부만 통관 불가
여러 상품이 한 박스로 들어온 경우, 그 중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만 분리하여 나머지 정상 품목만 통관하는 절차입니다.
- 통관 가능품과 불가품을 나누는 작업이므로 추가 작업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분리된 불가품은 폐기 또는 반송 안내를 드립니다.
- 수취인과 협의 후 진행되며, 미응답 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검역(MPI) / 위생증명 뉴질랜드 지정품목
동물/식물성 원료, 식품, 가공품 등은 뉴질랜드 MPI 또는 한국 검역요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검역증명서, 성분표, 인보이스 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- 서류 미비 시 통관 보류 →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검역 검사비, 보관료 등은 수입자(고객)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.
※ 품목·성분·포장형태·수량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진행 전 반드시 Pengo Service 또는 관세사에 문의해 주세요.